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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포츠윤리센터.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오늘(19일) 다수의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폭언 및 욕설, 사적 업무 지시 및 2차 가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피신고인 태백시체육회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신고인은 피신고인이 여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커피 심부름, 남녀 직원의 외모를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성희롱, 업무 과정에서 직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술자리로 불러 대리운전 지시, 자녀 결혼식에 하객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답례품을 전달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사적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신고인은 남녀직원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폭언 및 욕설은 업무 과정에서 큰 실수가 나와 감정이 격앙돼 나무랐던 것이라고 말했다"며 "자녀 결혼식 사진 촬영은 해당 직원이 흔쾌히 수락했으며, 체육계 현안 문제를 다루는 자리에 직원을 부른 것이지 대리운전을 시키려고 한 적은 아니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이 여성 직원에게만 커피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서도 피신고인이 여성 직원의 신체에 대해 여러 번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직장 내 성희롱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체육회 직원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실수한 직원에 대해 여러 번 욕설을 한 사실이 있었고, 피신고인 자신의 자녀 결혼식에 답례품 450여 개를 직원을 통해 하객에게 나누어주게 하고 하객 사진 100여 장을 찍게 하는 등 사적 업무 지시를 한 것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업무상 목적이 아닌 술자리 모임에 대리운전을 시킬 목적으로 남자 직원을 불렀으며 외모를 성적으로 비유하며 성희롱 한 사실이 있으며, 신고인 등을 회장실로 불러서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회유하거나 위축시킨 행위를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대한체육회「체육인 인권보호 규정」제7조 제3항 체육인 인권침해 행위의 금지에 해당하기에 대한체육회「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제25조 제1항 제3호(언어폭력, 성희롱), 제8호(인권침해, 괴롭힘)에 따라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체육단체 내 지위, 위력 등에 기반한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주고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에 의해 알려져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 최형규 기자 choibro@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