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 제조업체 크레아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에스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과징금 부과 및 검찰 통보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날 증선위에 따르면 크레아는 2010~2014년 원·부재료 등의 제조원가를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유형자산과 개발비로 임의 대체하는 방식으로 유형자산 등을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크레아 및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에스엘은 2016~2017년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해 종속기업의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하거나 2018년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영업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에스엘을 검찰에 통보함과 동시에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제재를 받았다. 에스엘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크레아의 감사인인 태성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1명도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 밖에 이촌회계법인은 감사 업무와 회계기록·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등 회계감사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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