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변호사들이 힘을 합쳐 일제강점기 때 한국이 입었던 피해를 보상하는 데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1965년 맺어진 한일 청구권협정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윤호진 기자입니다.
【 기자 】
1965년 한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를 하며 부속조항으로 한일 청구권협정을 맺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재산, 그리고 이에 대한 청구권, 한일 경제협력을 다룬 협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경제협력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강점기 피해 보상과 위안부 보상 문제를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제 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할머니의 개인 소송은 번번이 패소했습니다.
협정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단체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새로운 보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내일(11일)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언문에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는 일본군위안부나 사할린 징용 피해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내용과 협정을 대체할 대안이 제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약탈한 문화재를 전면 조사한 뒤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일 지식인의 이번 공동선언은 그러나, 민간 차원의 제안이기 때문에 실제 협정에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진 못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의 피해자들을 근 40년간 방치했던 한일협정이 어떤 방식으로든 바로잡혀야 한다는 인식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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