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찰은 오늘(11일)부터 관공서를 비롯해 병원과 학교, 대중교통시설 등에서 부르카나 니캅 등 베일을 착용해 얼굴을 가리는 사람을 단속합니다.
위반자는 최고 1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시민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에게 베일 착용을 강요하다 적발되면 벌금 3만 유로가 부과되고 최고 1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현재 600만 명으로 추산되는 프랑스 내 이슬람 인구 가운데 2~3천 명이 이 법의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