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에 서명한 뒤 로즈가든에서 연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 법안에 서명하면 곧바로 법률로 확정되며, 한국의 비준 절차가 끝난 뒤 양국이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하면 비준 작업은 종료됩니다.
발효 시점은 양국이 별도로 합의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확인 서한 교환으로부터 60일 이후에 이뤄지며, 양국은 내년 1월 1일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