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싸구려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호주산 갈비세트를 '특S급 호주 청정우'라며 최상급이라
쿠팡은 해당 갈비세트를 52%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해 사흘 만에 1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기간을 제시해 충동구매를 유인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