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보시라이 전 중국 충칭 당서기의 무기징역 판결.
뇌물과 공금횡령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 건데, 보시라이는 판결 당시 자신은 무죄라고 강하게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재판부가 가소롭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마저 띤 얼굴.
재판부의 판결문을 듣는 동안에도 내내 여유만만한 모습입니다.
보시라이 전 중국 충칭 당서기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항변하며 격한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시라이는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이 무기징역의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하자, "사법에 대한 모독이자 중국 법치의 퇴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도 자신은 무죄라고 강하게 항변하는가 하면, "호랑이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냐", "모든 게 거짓이며 부당한 재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수수와 공금 횡령, 직권 남용 등 1심에서 적용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허우젠쥔 / 산둥성 고급법원 대변인
- "항소 법원은 원심 판결이 명백한 사실과 충분한 증거로 이뤄졌다고 믿습니다."
중국에서 항소심은 최종심으로, 이로써 보시라이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문화대혁명 이후 최대 정치 재판으로 불린 보시라이 재판이 속전속결로 마무리되면서, 중국 지도부의 반부패 사정바람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편집 :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