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성장 전략을 위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이 4일 밤 참의원(상원)을 거쳐 최종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규제가 업계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것을 개선해 기업단위로 특례적용과 규제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른바 '기업판 특구'를 마련한 셈이라고 NHK가 4일 보도했다.
법안은 기본적으로 재정 지출과 세제 혜택 등으로 기업들의 첨단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적자를 줄이는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벤처 투자에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신규사업을 시작할 경우 국가가 보증을 서주거나 규제상 특혜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의료 등 규제가 많은 사업은 기업이 어떤 규제가 부과될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든다.
정부가 기업 활성화를 위해 사탕을 물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당초 기대에 비해 이 법안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법인세 인하 등 보다 과감한 개혁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가와모토 아키라 게이오대 특임교수는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고용 유연성, 에너지 비용 등에서 여전히 개혁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정슬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