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 생존자가 자신을 원폭 피해자로 공식 인정해 달라며 일본 나가사키시를 상대로 나가사키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남에 거주하는 90살 박종규 씨는 미국이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기 1년 전인 1944년 8월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원폭 당시에는 피폭 지점에서 남서쪽으로 약 10㎞ 떨어진 코야기섬의 한 조선소에서
박 씨는 지난해 원폭 피해자로 공식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나가사키시는 원폭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제조치가 코야기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나가사키 원폭 생존자 가운데 390여 명은 후쿠오카 고등법원에, 160여 명은 나가사키 지방법원에 각각 원폭 피해자로 공식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