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오전 조지아주 상원은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의 영토로 동해를 기술한 상원결의안 798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는 한반도는 '동해와 서해(East and West Seas)를 그 경계로 하는 한민족 조상 전래의 고장'으로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의 일원이자 가장 가까운 교역 상대국의 하나'라고 각각 기술했다.
결의는 "이에 조지아주 상원은 미국과 한국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조지아주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김희범 애틀랜타총영사에게 결의안을 전달하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상원은 결의안 채택에 앞서 한일 간 동해 표기 논란에 대해 자료 검토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조지아주 상원의 의장직을 대행하는 공화당의 데이비드
셰이퍼 의원은 김 총영사의 추천으로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난 바 있다. 셰이퍼 의원은 그 과정에서 과거사 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듣고 결의안 추진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조윤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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