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일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
은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 타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반격하는 권리를 말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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