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한국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모든 고용주를 형사 소추를 포함해 신속히 사법 처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호르헤 부스타만테 유엔 이주자 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내 이주노동자 인권 특별보고서'에서 인권이 침해돼도
또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 모두 이주노동자의 지위를 최초 고용주 입장과 연계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들의 지위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등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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