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3대 통신회사 중 하나인 로저스는 앞으로 당국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고객 신상 정보를 요청할 경우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로저스 커뮤니케이션스는 16일(현지시간) 경찰이나 정보기관의 요청에 따라 고객 신상 정보를 제공해 오던 그동안의 관례를 벗어나 정식 영장이 없을 경우 고객 정보를 알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캐나다통신이 전했다.
이같은 방침은 정부 당국의 고객 정보 요청에는 영장이 필요하다고 명시한 지난달 대법원 판결에 부응하고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로저스는 설명했다.
로저스의 켄 엥겔하트 프라이버시 책임자는 대법원 판결은 통상적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해 오던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하고 "고객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는 고객의 요구를 따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저스는 그러나 대법원 판결대로 생사가 달린 위급한 상황에는 고객 정보를 경찰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이 인터넷 주소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향후 영장 획득을 위해 고객정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고객의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고객의 이름이나 주소지 등 세부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저스는 덧붙였다.
지난 한해 로저스는 경찰과 정부 기관으로부터 고객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건수가 17만50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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