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위헌 확인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시민 소송의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어제(22일)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구두변론에서 원고 측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등 총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헌법의 사상을 위반하고 있다며 야스쿠니 참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인 전몰자 유족 등 원고 273명은 아베 총리의 참배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원고 1인당 1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황재헌 / hwang2335@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