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협상의 변수로 주목받아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중앙본부 토지와 건물(도쿄 지요다구 소재)이 최종적으로 일본 부동산기업에 넘어간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3 소법정은 경매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마루나카 홀딩스(이하 마루나카)에 조선총련 본부 건물과 토지를 매각도록 허가한 법원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조선총련이 낸 특별항고를 5일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낙찰 대금 납부와 동시에 조선총련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마루나카로 넘어가게 됐다. 낙찰대금 22억 1천만 엔(약 210억 원) 입금기한은 앞으로 1개월 이내로 설정될 전망이다.
만약 마루나카가 낙찰대금을 입금하고 나서 조선총련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마루나카 측이 '인도명령'을 낼 것을 법원에 신청
조선총련 본부 건물은 사실상 주일본 북한대사관 기능을 담당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이 반발함으로써 앞으로 납치문제 등을 둘러싼 북일 협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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