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형 포털사이트들이 당국의 지침에 따라 사용자 댓글과 게시물에 대한 내부 검열에 들어갔다.
중국의 29개 포털사이트들은 6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하 인터넷판공실)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당국이 작성한 '댓글 평론 자율 관리 승낙서'에 집단으로 서명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들이 7일 전했다.
이날 서명한 웹사이트에는 신화통신,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물론 신랑(新郞), 텅쉰(騰迅), 서우후(搜狐), 왕이(網易) 등 대형 포털사이트들이 모두 포함됐다.
이들은 집단으로 서명한 승낙서에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채택한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의한 국가통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법에 의한 인터넷 관리·구축·이용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해당 승낙서는 포털사이트 사용자들이 '법률과 법규, 사회주의 제도, 국가이익, 공민 합법권익, 사회공공질서, 도덕풍속과 정보의 진실성' 등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포털사이트들은 이번 서약에 따라 앞으로 사용자가 신분 확인 등록을 거친 뒤 댓글과 각종 정보 게시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고 국가 이익과 안전, 통일, 민족간 단결 등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운영자 측에서 먼저 경고와 댓글·게시물 삭제 조치를 하고 일정 기간 이용 금지부터 아이디 영구 삭제에 이르기까지 상응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댓글·게시물은 따로 저장했다가 관계 당국이 조사할 때 증거로 제출한다.
승낙서에 서명한 29개 포털사이트는 "우리는 각종 불법 전파 활동 및 위법 유해정보에 대한 대중의 감독과 신고를 환영하며 함께 밝고 깨끗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인터넷판공실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은 이날 합동 기자회견에서 동영상 웹사이트에 올리는 유해 정보 단속에도 착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승낙서는 '국가안전 위해, 국가기밀 누설, 국가정권 전복, 국가통일 파괴' 등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새로운 '보도 지침'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적했다.
인터넷 작가인 베이펑(北風)은 "중국 당국이 드디어 단속 사각지대이던 인터넷 댓글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논평했다.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6.4 톈왕(天網)인권사무중심'을 운영하는 황치(黃琦)는 "각종 인터넷상의 댓글은 짤막하고 너무 빠르지만 여론을 직설적
앞서 인터넷판공실과 광전총국은 지난달 29일 인터넷 언론에 종사하는 취재·편집기자들에 대해서도 기자증 제도 도입을 발표하면서 인터넷 언론에 대한 통제 강화에 나섰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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