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표적수사를 중단하라고 반발하며 짐 후드 미시시피 주 검찰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영화협회(MPAA)의 로비를 받은 후드 검찰총장이 구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부당하게 소환장을 발부한 만큼 이를 무효화해 달라는 것이 구글의 주장입니다.
구글은 19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미시시피남부 연방지방법원 북부지원에 후드 검찰총장을 피고로 한 이런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에서 원고 구글은 지난 18개월간 후드 검찰총장이 자신이 불건전하다고 간주하는 콘텐츠를 구글이 검색 엔진과 유튜브 등에서 삭제하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기소·소송·수사 등을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이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자 후드 검찰총장은 "구글이 미시시피 소비자 보호법에 따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엄청나게 부담이 큰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구글은 검찰총장이 MPAA의 집요한 로비를 받고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글 법무실장인 켄 워커 선임부사장(SVP)은 MPAA와 후드 검찰총장의 행동이 인터넷을 검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래 노력해 왔으나 (소송을 내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MPAA는 웹사이트에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있을 경우 사이트 전체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온라인 해적행위 중단법'(Stop the Online Piracy Act)이라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해 왔으나, 소비자들과 구글 등 인터넷 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SPE) 해킹 사건으로 유출돼 공개된 대외비 서류 중에는 후드 검찰총장이 MPAA와 영화사들의 로비를 받고 SOPA 입법에 반대하는 구글을 상대로 표적 수사를 지시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MPAA와 유니버설, 소니, 폭스, 파라마운트, 워너브러더스, 디즈니 등 6개 메이저 영화사가 구글을 공격하기 위한 '프로젝트 골리앗'이라는 비밀 계획을 올해 1월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후드 검찰총장은 2013년 11월 구글에 매우 감정적인 언사가 섞인 경고장을 보냈는데, 추적 결과 이것이 MPAA가 고용한 법률회사가 만든 초안을 받아서 거의 고스란히 발송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후드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MPAA가 나의 정책 결정에 미친 영향은 최소한에 지나지 않는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