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광주시 서구 A아파트 주민 5백여 명이 도로통행 차량에
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 때문에 주거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낸 재정신청과 관
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조정위는 또 도로관리청인 광주시와 광주 서구청이 아파트 건축ㆍ분양사와 협의
해 방음벽 추가설치, 저소음재 포장, 그리고 감시카메라 설치 등 방음 대책을 세우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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