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은 제3자의 난자를 이용해 출산하거나 대리 출산한 경우 아이를 낳은 여성을 법률상 어머니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습니다.
자민당의 법무부회와 후생노동부회 등의 합동 회의는 이날 제3자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한 생식 보조 의료 시술에 따른 친자 관계와 관련,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특례법안 골자를 승인했습니다. 자민당은 9월말까지인 현 국회 회기 중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안의 골자는 여성이 타 여성 난자를 이용해 임신·출산한 경우 낳은 여성을 아이의 모친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 남편 정자와 아내 난자로 체외수정을 한 뒤 수정란을 제3자의 자궁에 이식해 출산하는 이른바 '대리출산'의 경우도 아이를 낳은 여성이 아이의 어머니가 됩니다.
또 부인이 남편의 동의 하에 남편
자민당 '생식보조 의료의 법제 정비 검토 프로젝트팀' 좌장인 후루카와 도시하루(古川俊治) 참의원 의원은 정자 및 난자 제공 등을 통해 출생한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이번 법률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