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 따르면 미국 측은 지난 2일 우리측에 국제수역사무국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를 요청해왔습니다.
농림부측은 수입위험평가 절차상 5단계수입허용여부 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현행 수입위생조건 위반에 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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