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중국 소비자들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자신의 스마트폰에 선탑재된 애플리케이션(앱)을 삭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선탑재 앱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는 중국 소비자들을 대표해 상하이소비자권리보호위원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자 삼성전자가 선탑재 앱을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8일 상하이데일리에 따르면 이달 초 상하이소비자권리보호위원회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공익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사유는 ‘삼성전자가 임의로 깔아놓은 앱 때문에 중국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중국 소비자들은 원하지 않은 앱 때문에 스마트폰 저장 공간이 줄어들고, 앱 소비결정권이 침해당했다는 등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8월부터 선탑재 앱을 삭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SW)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소송 대상이 된 갤럭시 스마트폰 모델은 ‘N9008S’로 한국에서는 ‘갤럭시노트3‘로 불리는 제품이다. 상하이소비자권리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에서 출시된 갤럭시노트3에는 총 44개의 앱이 구입 전에 이미 탑재되어있는데, 이중 24개의 앱은 제품 사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깔아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삭제가 가능한 앱으로는 사전, 블로그, 온라인쇼핑몰 등 앱인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노트3를 구입한 중국 소비자들은 다음달부터 삼성전자 AS센터를 방문하면 앱 삭제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앱을 지울 수 있다.
상하이소비자권리보호위원회 측은 “삼성전자가 약속한데로 앱 삭제 작업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리런 삼성전자 중국 미디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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