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새로운 환경보호법이 시행된지 반년만에 9300여개 공장이 문을 닫고, 2억3600만위안(445억원) 벌금이 부과되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국 환경보호부는 환경보호법 시행 6개월간의 단속 성과를 발표했다.
신경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전역에서 조사를 받은 기업은 62만여개로 이중 9325개 공장이 폐쇄되고 1만5839개 공장에 생산중단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국 당국은 292건의 환경오염 사건에 대해 일수를 기준으로 총 2억3635만위안 벌금을 부과했다. 또 782건에 대해 행정구류 처분이 내려졌고 책임자를 사법기관에 이송해 처벌한 경우도 740건에 달했다.
올해 1월 1일 발효한 새 환경보호법은 기존 법령의 구속력이 없다는 비판을 반영해 기업의 환경 위법행위를 횟수가 아닌 ‘일수’를 기준으로 처벌하고 벌금 상한선을 없애는 등 처벌 강도를 크게 높여 ‘사상 최강의 환경법’으로 불린다. 나아가 중국 환경부는 올해 들어 환경보호 조치가 미진한 허베이성 창저우, 청더 등 10개 도시 책임자를 소환해 질책했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 57명이 견책, 경고, 면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올해 초 부임한 천지닝 환경부장은 “좋은 법률을 종이호랑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강한 이빨을 가진 예리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률의 집행과 시행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수차례 해왔다.
중국 환경부는 ”새 환경보호법 시행 6개월간 법률의 집행이 느슨하고 약했던 문제점은 상당히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조사와 무인기·위성 등의 감시 시스템 확대, 검찰과의 협력 등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 환경부는 오는 2020년까지 토지, 해양, 공기의 오염도를 실시간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상하이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환경부는 드론과 위성, 각종 센서 기기를 이용해 환경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정밀 오염 감식 기술을 담은 인공위성 2대를 시험 연구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께 공장이 몰려있는 허베이성을 시작으로 환경 감시 위성을 띄울 계획이다. 토양의 비옥 정도를 파악해 중앙 관제센터에 알려주는 센서 기기도 농촌지역에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6일 인민망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과감한 정치개혁을 주장했었던 판웨 중국 환경부 부부장이 환경부 당 부서기에 올랐다. 판웨는 환경부 내에서 천지닝 부장에 이어 서열 2위 인물이다. 1960년생으로 장쑤성 난징 출신인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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