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2013년 12월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소송에 대한 판결이 28일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에서 열린다.
앞서 일본과 대만 등에 거주하는 760명은 “야스쿠니 참배는 정교분리를 정한 헌법 위반”이라며 정부와 총리, 야스쿠니신사를 대상으로 향후 참배 금지·1인당 1만엔(약 10만2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4년 4월 제기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소송은 2013년 12월과 2014년 10월에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됐으나,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기된 소송의 원고는 20~80대까지 다양하며 대학생과 회사원, 주부 이외에도 2차대전 당시 전사자의 유족, 재일동포 등이 포함됐다.
아베 총리는 처음 총리를 맡았던 2006년
그러나 두번째로 총리에 취임했던 2013년 12월 현직 총리로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이후 7년만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었다.
당시 그는 관용차를 타고 신사를 방문해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명의로 헌화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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