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反)부패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 당국이 이번에는 ‘원로 정치’ 관행 타파에 나섰다. 퇴직 간부들이 직·간접적으로 국정에 관여한 탓에 각종 이해관계가 생기고, 부패가 만연해지자 당국이 원로들과의 연결고리 끊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13일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퇴직간부 관련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마련해 공포했다. 지난 82년 중국이 원로간부 정년퇴임제를 도입한 이후 34년만에 처음으로 손 댄 간부퇴임제 개혁안이다. 개혁안 주요 내용은 퇴직 간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이들이 정치기율과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시진핑 주석을 위시한 지도부 방침을 자각하도록 하는데 맞춰져 있다. 이번 조치는 퇴직 관리들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법 규정을 제시하기보다는 퇴직 간부에게 ‘주의’를 주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이자 행동강령 가이드라인이다. 이와 관련해 왕위카이 중국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이번 조치 목적은 오랜 기간 지속돼 큰 폐해를 낳는 ‘원로정치’ 구도를 근본적으로 혁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동안 중국 전직 지도자들은 퇴직 후에도 주요 정책결정에 입김을 불어넣고 기업으로부터 이권을 챙기는 한편 가족과 자녀가 소유한 업체 보호를 위해 심복이나 관시(關係·관계) 등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같은 원로들의 도넘은 ‘막후 정치’를 더이상 묵과하다가는 시진핑 주석의 반(反)부패드라이브가 소기의 성과를 얻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원로들과의 관계단절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원로정치라는게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개혁·개방 실시와 함께 덩샤오핑이 젊은 소장파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해 당정 지도자 직무의 종신제를 철폐하는 한편 세대교체를 원만하게 이루기 위해 ‘중앙고문위원회’를 설치하면서부터다. 지난 82년 설립된 중앙고문위원회는 지도부 인사가 제1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계속 ‘일정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했다. 위원회가 10년 만인 지난 92년 해산됐음에도 원로들의 현실정치 개입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치는 원로 지도자들의 이권개입에 대한 경고로도 해석된다.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퇴직 후 영향력을 이용해 가족을 위한 이권에 개입했다가 조사를 받은 간부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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