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메리 체 시의원은 육상 드론 제작업체인 스타십 테크놀로지와 제휴해 배달용 로봇을 워싱턴D.C. 보도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은 시속 10마일(16km) 이하, 무게 50파운드(22.7kg) 이하 자율주행체 운행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달용 로봇은 아이스박스 형태의 직육면체에 소형 바퀴가 6개 달려있으며 최대 시속 6km로 움직일 수 있다. 보행자들과 섞여 다니며 지도를 이용해 스스로 길을 찾으며 문제가 생기면 리모컨으로 조종할 수 있도록 전환된다. 수퍼마켓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가까운 소비자들에게 배달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올 11월부터 배달용 로봇 운행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선 안전문제 때문에 조례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현재 워싱턴에는 비상시를 대비해 운전자가 타고 있는 경우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하지만 배달용 로봇을 허용하는 조례는 아직 없다.
[문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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