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국가인 말레이시아에 결별을 원하는 부부를 위한 온라인 이혼신청 서비스가 등장했다.
샤리아(이슬람 율법) 법원이 가정사를 담당하는 말레이시아에서는 사건 적체로 제때 이혼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인도네시아 현지언론은 최근 말레이시아 남부 페락주가 온라인 이혼신청 서비스인 ‘마이솔브’(http://mysolve.perak.my/)를 선보였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터넷은 물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이혼을 원하는 부부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된다. 법원은 신청으로부터 3일 이내에 출석날짜를 정하게 되며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서류를 구비하고 법원을 방문해 이혼 확정 절차를 밟게 된다.
대툭 자이눌 리잘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무슬림변호사협회장은 “신청 당일에도 이혼이 확정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이혼 절차에 드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이혼신청 시스템은 이혼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부 쌍방이 원할 경우 이혼을 좀 더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법원은 대신 위자료와 이혼수당, 재산분할, 친권 등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샤리아 법원의 사건 적체 문제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무슬림 사회 일각에선 이혼이 지나치게 쉬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무슬림소비자협회(MCAM) 측은 “무슬림은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자카르타포스트는 현재까지 모두 34쌍이 온라인 이혼신청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전했다. 온라인 이혼신청 서비스 이용료는 회당 50링깃(약 1만4000원)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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