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 인권위 "임신부 술 주문, 거부안돼"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시
↑ 임신부 술 거부/사진=연합뉴스 |
미국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술집에서 임신부라는 이유로 임신부의 술 주문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3년 제정된 임신부의 직장 내 처우에 관한 조례의 해석을 돕기 위해 내놓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임신부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그 육체적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태아에 유해한지 아닌지 등에 대한 판단과 고정관념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지만, 이를 부당한 차별의 빌미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임신부의 음주를 어떻게 다룰지는 오랜 논란거리였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불법 마약을 사용하거나, 태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를 한 임신부를 형사 기소 또는 구금토록 하는 법을 운용 중입니다.
미국 일반외과 협회 등 의료 단체들은 임신부가 음주를 피해야 한다고 밝혀왔고, 소아과 의사협회도 "술을 일절 마시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지난해 10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점을 근거로 뉴욕시는 음식점과 술집에 '임신 중 음주가 출산 결함을 일으킨다'는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은 임신 중 음주 여부는 술집이 아니라 여성에게 결정권이 있음을 뜻한다고 인권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음식점이나 술집 주인들은 의견이 엇갈립니다.
뉴욕시 내외에서 술집 12곳을 운영 중인 마이클 시넨스키는 "임신부에게 술을 제공하지 말라고 종업원들에게 더이상 지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맨해튼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덴 워런은 "만약 임신한 여성이 연거푸 술을 주문한다면, 뭐라고 한마디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체에 대해 작업 일정을 소폭
캐멀린 맬러리스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직장 내에서 임신부들의 기본적 요청이 거부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이 때문에 임신부의 건강이 불필요하게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