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성형수술을 받으려면 미성년자는 3개월, 성인은 7일의 숙려기간을 의무적으로 갖게 됐다.
호주의료위원회(MBA)는 9일 성형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환자들의 불만도 크게 늘자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내놓았다고 ABC 방송 등 호주 언론이 보도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성인들에게는 사전에 7일 동안 곰곰이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했다.
특히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3개월간의 숙려기간과 함께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 일반의(GP) 등의 상담을 거치도록 했다.
보톡스처럼 주사를 통한 물질 주입을 처방하게 될 경우
또 의사들의 경우 마취 수술을 하려면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해야 하고 수술 후 보살핌과 관련해서도 확실하게 책임을 떠맡도록 했다.
이 밖에 의사들은 상세한 수술 비용 정보를 서면으로 발행해야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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