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9월 홍콩을 떠들썩하게 했던 ‘홍콩 우산혁명(홍콩 민주화시위 운동)’이 2주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구속됐던 주도자 학생 3명에 대한 판결에 다시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콩동구법원은 15일 판결에서 홍콩민주화 시위를 주도했던 조슈아 웡(19), 네이선 로(23), 알렉스 차우(25)에게 징역형은 내리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슈아 웡과 네이선 로는 각각 80시간, 120시간의 사회봉사 시간을 받았고, 알렉스 차우는 징역 3주와 집행유예 1년을 동시에 선고받아 징역형을 면하게 됐다.
이들은 지난 7월 21일 홍콩동구법원으로부터 2014년 9월 26일 홍콩지방정부 본부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홍콩의 ‘불법 시위 제재’ 규정은 식민지 시대에 제정된 것으로, 30명이 넘는 인원이 시위에 참가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고 있다.
홍콩동구법원은 당시 유죄판결을 발표하면서 8월 15일 형량을 언도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들이 징역형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홍콩동구법원의 준 쳉 판사는 “세 명의 학생들이 홍콩사회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런 시위를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달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2년 징역형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의사를 밝혔던 조슈아 웡은 1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불법 시위에 대한 댓가로 80시간의 사회봉사 시간을 받게 됐다”며 “그러나 나는 내가 한 행동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그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홍콩 법원이 중국 정부에 홍콩 사람들은 여전히 사법독립을 원한다는 사실을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과 같은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는 중국의 비위를 맞추기
[김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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