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애리조나, '의붓딸 기저귀 갈다가…' 아동 성추행 혐의 기소
↑ 애리조나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가 15세 미만의 어린이와 목욕을 하거나, 아기 기저귀를 갈아줘도 아동 성추행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애리조나 주 대법원은 지난 13일 어린 의붓딸의 기저귀를 갈다가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 대법원은 아동 성추행에 관한 주법(州法)을 근거로 이 남성의 행위가 아동 성추행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이 남성은 최소 징역 5년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실제로 주법에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15세 미만 아동의 성기·항문·가슴 등을 만지는 행위는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돼있습니다.
주 대법원은 20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통해 다소 모호할 수 있는 주법의 규정을 엄격히 해석한 것입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15세 미만의 자식을 둔 부모들로부터 강한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오물이 묻은 아기의 기저귀를 갈거나 아이를 씻기는 행위가 자칫 아동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대법관은 "부모나
이에 대법관 다수는 "부모나 의사 등이 아동 성추행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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