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제도, 줄여서 '워홀'이라고 하죠.
영어도 배우고 돈도 벌 수 있어, 우리 젊은이들의 관심이 아주 높은데, 지금까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워킹홀리데이에 19%의 세금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주말을 맞아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1년 동안 머물면서 여행과 일을 병행하는 관광 취업 비자 제도.
영어는 물론 일도 제대로 배울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 인터뷰 : 피터 맥래프린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업자
- "수박 따는 일이나 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정식 농부에 가까운 역할을 맡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들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호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연소득이 우리 돈 1천530만 원 이하인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업자에게도 소득세 19%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세금 부담이 늘면서, 당장 호주로 떠나는 학생들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국내 유학원 관계자
- "워킹홀리데이 기간에 돈을 많이 모아서 한국에 돌아와서 학비에 보탠다거나 이런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가는 한국인은 연간 만 8천여 명 수준으로, 영국과 대만에 이어 3번째로 많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
영상출처 : 유튜브 workingholidayvisas, yumiko samoy, Denniz Abyz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