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아동 성폭력 범죄 엄벌…'화학적 거세·사형' 도입 예정
인도네시아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 요법을 도입했습니다. 아시아권에서 성 충동 약물치료를 도입한 국가는 2011년 한국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두 번째입니다.
13일 일간 콤파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회는 전날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 아동보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 아동보호법상 최고 형량은 14년이었습니다.
개정안은 또 재범을 막기 위해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성 충동 약물치료 요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출소 이후 피부에 마이크로 칩을 삽입해 동선 등을 감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18세 미만 미성년 범죄자들에겐 이 법이 적용하지 않는 대신 교정시설에서 재활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요한나 얌비세 인도네시아 여성역량강화·아동보호부 장관은 "새 법률이 어린이들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근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올해 상반기 성인 남성들이 미성년자를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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