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과 중국의 반덤핑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이 부당한 기준으로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는 중국의 주장이 인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외국산 제품에 대해 마구잡이식으로 반덤핑 판정을 내려온 미국의 보호무역에도 제도이 걸릴 전망이다.
19일 WTO 분쟁조정기구는 미국이 이른바 표적 덤핑과 제로잉을 적용해 부과한 13건의 반덤핑 관세가 WTO 협정에 어긋난 것이라고 판정했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WTO의 판정을 환영하고 미국 정부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중국 기업이 입은 피해 규모는 연간 82억 달러(9조2천억원)에 이른다. 중국은 2013년 부당한 반덤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WTO에 미국을 제소했다.
WTO는 지난달 7일에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제로잉’ 적용을 금지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 제로잉이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 마진을 부풀리는 계산 방식이다. 제로잉은 전 세계에서는 미국만 유일하게 사용하는 덤핑 마진 계산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자유무역을 위치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논리로 국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신중하게 보고서를 살펴보고 차후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며 양측은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박의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