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사업의 대표주자인 우버가 영국에서 기사들을 피고용인으로 인정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영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관련 업계에 끼치는 반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달 29일(현지사간) 영국 런던 중앙노동법원은 2명의 우버 기사가 우버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에 대해 “이들은 우버의 피고용인 신분이며 따라서 유급 휴가와 병가, 최저 임금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우버는 앞으로 영국의 4만 명 우버 기사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7.20파운드(약 1만1200원)을 지급하게 됐다.
우버 측은 “우버 기사들은 ‘피고용자’가 아니라 ‘자영업자(self-employed)’”라며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이 적용되면 우버가 시간 당 4만 명의 기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28만8,000 파운드(약 4억500만원)이다.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 사업모델은 개인이 플랫폼에 자기 자신을 직접 등록하고 자유롭게 플랫폼 안에서 사업을 하는 형태(self-employment)를 지닌다. 숙박공유 서비스 업체 ’에어비앤비‘나 영국의 대표 음식배달 서비스 업체 ’에르메스(Hermes)’도 그렇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업체에 등록한 자영업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면서 업체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번 영국 판결에서 소송을 제기한 우버 기사 2명은 “우리는 자영업자가 아니다”라며 “우버로부터 원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도록 강요받고 있고, 개인적 사정에 따라 고객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질을 당한다”고 밝혔다. 영국 음식배달 서비스 에르메스의 경우는 일부 배달원들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영국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미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미국 우버의 경우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메사추세츠 주의 우버 기사 38만5천명으로부터‘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해 소송을 당해 1억 달러(약 1141억 원)의 합의금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미국 뉴욕 주의 기사 5000명이 또 다시 소송을 걸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우버와 같이 자영업자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기업들이
[김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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