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도 국가 정상들이 의회의 탄핵을 계기로 축출된 사례가 많다. 대부분은 부정부패가 사유였고, 무능과 국가기밀 누설 등으로 물러난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는 세명의 대통령이 탄핵됐다.
일단 공화당 소속의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재선을 앞둔 1972년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불법 도청한 사실이 언론에 폭로됐다. 닉슨은 위증과 협박으로 위기를 모면하며 재선에 성공했지만 언론의 추적 보도 등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하원 탄핵 표결 전 스스로 물러났다.
실제 표결이 이뤄진 것은 클린턴과 존슨 전 대통령이다. 두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상원에서 기각되면서 극적으로 살아났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아닌 상원에서 최종 결정한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백악관 인턴사원이었던 모니카 르윈스키와 성행위를 한 이른바 ‘지퍼게이트’였다. 존슨 전 대통령은 공무원을 해고하려면 상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공직자임기법을 무시한 혐의로 탄핵 위기에 놓였다.
남미에서는 부정부패로 탄핵에 이른 경우가 많다.
브라질은 탄핵으로 정권이 2차례나 바뀐 나라다.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은 2014년 재선 당시 정부의 회계를 조작해 재정적자를 줄여 발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난 8월 탄핵됐다. 앞서 페르난두 콜로르 지멜루 전 대통령은 1992년 부정축재 논란으로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되자 사임했지만 상원이 탄핵절차를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결국 탄핵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 역시 부패 혐의를 인정하고 사퇴했지만 탄핵 절차가 진행돼 쫓겨났다.
아시아에서는 2000년 조지프 에스트라다 필리핀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탄핵 심판에 오르자 사임했다. 2001년엔 인도네시아의
탄핵소추는 대통령이 직무수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파면하는 절차로 영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후 미국·프랑스·독일 등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도입했다.
[박의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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