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가 12년 연속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소재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한 뒤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최종 채택했다.
이로써 지난달 3위원회를 통과해 채택이 기정사실화됐던 북한 인권 결의안의 남은 절차도 마무리했다.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2년 연속이다. 올해 결의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만들었으며, 유엔 회원국의 3분의 1을 넘는 70여 개국이 공동스폰서로 참가했다. 특히 총회가 표결 없이 합의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그만큼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결의안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아랑곳 않고 북한에서 인권유린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인권 유린의 사례로는 정치범의 수용소 감금과 고문, 강간, 공개처형 등을 들었으며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결의안에는 “리더십(leadership)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인권 유린의 책임자이자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인권 상황과 핵 및 미사일개발을 연계한 표현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결의안은 “인권 상황은 열악한데도 자원을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적어 인권 개선을 등한시한 채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음을 꼬집었다.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에 내보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표현과 북한으로 납치한 외국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주장도 처음 포함됐다.
북한은 이날 결의안 채택에 앞서 반대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유엔 주재 리성철 참사관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결의안”이라면서 “찬반투표를 요구할 필요성 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3위원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은 결의안이 채택된 뒤 발언권을 얻어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러시아 역시 개별국가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에 반대한다면서 북한을 측면 지원하고 나섰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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