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시건 주 연방 법원이 "경찰이 수사를 목적으로 집에 들어갈 때 마구 짖거나 달려드는 개에는 총격을 가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인디팬던트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건 주 그랜드래피즈 시 연방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그랜드래피즈 시 소속 경찰은 마크·셰럴 브라운 부부에 수색영장을 발부하려 이들의 집으로 들어가던 도중 이들의 핏불 테리어 애완견 두 마리가 다가오며 짖자 두 마리를 모두 총으로 쐈다. 애완견들은 총을 맞은 후 바로 숨졌다.
브라운 부부는 "경찰이 애완견들을 총으로 쏜 것은 수정헌법 제 4조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냐"며 이 사건을 재판까지 가지고 갔다. 수정헌법 제 4조는 '정부에 의한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는 침해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하지만 연방 법원은 경찰의 편을 들어줬다. 법원은 최종 판결문에서 "브라운 부부의 불법 마약 소지 혐의를 수사하려 수색영장을 발부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고 경찰관이 애완견들에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경찰관의 대처는 타타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관의 진술을 보면 브라운 부부의 애완견들이 '엄청난' 위협을 가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경찰관이 "그 집에 들어가려 할 때 나에게 다가오려다가 도망가는 개를 쫓아
[김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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