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렌 존스 영국 의회 청원위원회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청원위와 시민단체 '여성과 평등'이 공동작성한 '하이힐과 직장 드레스코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현실에선 법이 남녀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데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이 사안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회에 개정을 요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법을 위반한 고용주에게 성차별적인 복장 규정을 강요당한 모든 직원에게 보상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영국의 현행 평등법은 직장에서 차별적인 드레스 코드는 금지하고 있다.
영국 법에 따르면 회사가 복장 규정을 두고 사용자가 해고까지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성차별적인 규정을 둬선 안 된다. 청원을 낸 여성은 여성 차별을 주장했었다.
보고서는 지난 2015년 하이힐을 신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직장에서 쫓겨난 여성의 청원 글에서 시작됐다.
런던의 대형 컨설팅업체 빌딩에서 접수원으로 일하던 니콜라 쏘프는 5~10cm 높이의 하이힐을 신어야 한다는 복장 지침을 거부한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났다. 당시 그는 하이힐을 온종일 신으면 발 건강에 나쁘고 동료 남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복장 규정이 없다고 항의했다.
쏘프에게 이같이 복장 지침을 내린 용역알선업체는 하이힐 외에도 화장 고치기, 손톱 매니큐어, 양말 두께, 머리 염색 등 세세하게 여성 노동자의 복장을 규정하고 있었다.
쏘프는 영국 의회 청원 홈페이지에 해당 드레스 코드는 여성 차별이라고 항의하는 글을 올렸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총 15만명이 서명에 동참해 힘을 실었다.
존스 청원위원장은 "직장에서 오랜 시간 높은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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