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에 긴급히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려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공항에 발이 묶인 난민을 본국에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브루클린 연방 지방 법원의 앤 도널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구금된 7개 무슬림 국가 국민의 본국송환을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널리 판사는 행정명령에 따라 이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면 "만회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명령은 반 이민 행정명령으로 뉴욕 JFK 국제공항에 갇힌 이라크 남성 2명을 대신해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나왔습니다.
ACLU는 이라크 남성 중 한명은 이라크에서 미군 통역사로 일하는 등 미군과 관련이 있어 본국으로 송환되면 테러 조직의 타깃이 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CLU는 이와 함께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난민들에 대해서도 본국송환을 중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미 국경수비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잠재적 테러 위험이 있다고 지목한 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 7개 국가 출신이라고 해도 유효한 비자가 있거나 승인받은 난민 신청서를 갖고 미국에 입국한 상황이라면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미국 땅에 발을 딛자마자 구금된 난민은 100~200명으로 추산됩니다.
법원의 판결에 법원 밖에 운집한 시위대는 "풀어줘"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이 긴급 결정은 난민들의 입국을 허용하거나 행정명령의 합헌성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일단 추방을 막은 것인 만큼 임시 봉합책이 될 전망입니다.
ACLU 소속 변호사는 해당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만인 지난 27일 테러위험이 있는 7개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 일시 중단 및 비자발급 중단 등을 골자로 한 초강경 반 난민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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