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3월에도 한국행 전세기에 대해 운항신청을 불허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항공 등 우리 항공사들은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등에서의 한국행 노선 등 전세기들을 3월 중 운항하겠다고 중국 민항국에 신청했지만 허가받지 못했다.
중국에서 특정 월에 전세기를 운항하려면 일반적으로 그 전달 20일께 해당 항공사가 민항국에 신청해야한다. 하지만 이달에 또
지난해 말에도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이 올해 1월 전세기를 띄우겠다고 신청했으나 사드 문제 등에 의한 한중 갈등이 원인이 돼 2월까지 막혔다. 이에 제주항공이 3월 전세기 운항을 재신청했으나 중국 당국이 또다시 거부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