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계엄령 이어 '인신보호영장제도' 시행 중단…'사망자 최소 21명'
↑ 필리핀 계엄령/사진=연합뉴스 |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극단주의 무당잔체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테러단체 소탕을 두고 필리핀 남부 만다나오 섬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두레트레 대통령은 지난 24일 러시아 방문 일정 중 IS를 추종하는 무장반군 마우테가 23일 민다나오 섬의 마라위 시에서 주요 시설물을 점거하고 성당, 학교 등을 불태우자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했습니다.
두레트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위협이 확산될시 필리핀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엄령에 이어 테러단체 소탕을 내세워 영장 없이 테러 용의자를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25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인구 2천만 명의 민다나오 섬에서 인신보호영장제도의 시행을 중단하는 헌법상의 긴급조치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인신보호영장 제도는 법원이 피구금자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는 헌법상의 구제 수단입니다.
이 제도의 효력이 중지됨에 따라 계엄군이나 경찰 등이 테러 또는 반란 가담 용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해도 사법부가 막지 못합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민다나오 섬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수색하며 영장 없는 체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마라위 시에서는 군경과 마우테의 교전 과정에서 최소 21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습니다. 이중 사망자는 정부군 5명, 경찰 2명, 마우테 무장대원 13명입니다.
한편 외교부는 24일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 치안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
특별여행주의보는 적색경보(철수권고)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 대해 가급적 여행을 취소·연기할 것과 긴급 용무가 아닌 한 철수할 것을 권고한다는 의미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