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WP)가 14일(현지시간)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사법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를 저질렀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검사나 경찰에게 허위로 진술하거나 증거를 숨길 경우, 증인이나 배심원을 협박할 경우, 재판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을 사법방해죄로 규정한다.
사법방해죄는 장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뮬러 특검은 이와 관련해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 진술서를 확보했다.
WP는 "뮬러 특검의 트럼프 대통령 사법방해죄 여부 조사는 러시아 게이트 수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만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에 의회가 그 범죄 증거를 조사해 탄핵 여부를 결정할 책임을 지닌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뮬러 특검이 공화당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만나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양측의 조사가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찰스 그래즐리(공화·아이오와)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위원회는 코미 전 FBI 국장의 해임과 함께, 법 집행에 대한 부적절하고 당파적인 개입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즐리 위원장은 "미 국민은 우리의 민주적 절차와 공정한 사법 집행에 대한 개입이 있었는지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며 "코미
법사위는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로레타 린치 전 법무부 장관이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 코미 전 국장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진술도 조사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황혜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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