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유엔주재 한국 대사는 5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열린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안보리가 이날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2371호에 대해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전용될 수 있는 경화가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현저하게 차단할 강력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조태열 대사는 대북 제재결의 채택 이후 발언을 통해 "이번 조치가 북한의 WMD 개발 능력을 억제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며 "안보리가 이날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의 무모하고 위태로운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강력히 단합돼 있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또 "대한민국은 안보리의 2371호 채택을 환영하며,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안보리 결의의 완전하고 철저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태열 한국 대사는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안보에 보험을 제공해준다는 망상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와 반대로 이미 강력한 국제사회의 결의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 야망을 추구하며 어디까지 가더라도 이를 멈추기 위한 우리의 결의는 절대 약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확고한 공동의 의지를 시험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대사는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길을 선택함으로써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보리는 이날 이번 달 순회의장국 이집트의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압박하기 위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는 북한의 석탄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했지만, 이번에는 상한선을 없애고 전면 수출을 금지했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인 수산물도 처음으로
그러나 미국이 가장 강력한 제재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왔던 북한으로의 원유수출 금지는 제외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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