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농담으로 'IS에 가입하자'고 한 중국인이 테러 선동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공인(工人)일보는 중국 베이징의 농촌 출신의 도시 근로자인 장창(張强·31·가명) 씨가 중국인들이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SNS 메신저 웨이신(위챗) 채팅방에 이같은 농담을 올렸다가 '테러리즘 및 극단주의 선양' 죄목으로 징역 9개월형과 한화 약 17만원 상당의 벌금 1000위안을 선고받았다고 25일 보도했다.
이 남성은 그룹 채팅방에서 알카에다의 지도자인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의 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내며 "나와 함께 IS에 참가하자"고 썼다. 당시 그와 채팅 중이던 친구들은 이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해당 주제는 넘어갔지만, 한 달 뒤 그는 창핑 지구 공안국에 '테러 선전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경찰은 장창 씨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압수조사했으나, 해당 글 외에 테러와 관련된 글은 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중국 내 언론통제가 갈수록 삼엄해지자, 내달 개막인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원인으로 보는 의견이 다수다. 중국은 형법을 새로 개정해 강연이나 문장 등을 통해 테러리즘, 극단주의를 선동한 경우 5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 올라오는 글에 대한 운영업체 책임이 커지면서 이용자들의 신원 확인이 엄격해졌으며, 채팅방 대화도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밖에도 중국 공산당은 인터넷 댓글 실명제도 도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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