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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가디언은 독성물질 교육조사위원회(CERT)가 90개 커피회사를 상대로 원두 로스팅 과정에서 생성되는 발암성 화학 물질에 대해 경고해줄 것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지난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엘리휴 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는 "원고들이 커피의 지속적인 음용이 태아, 영아, 아동 그리고 성인에까지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지만, 피고 측은 인과관계에 대한 의견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반대로 커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 배경을 전했다.
피고 측은 오는 4월 10일까지 판결에 불복해 상소할 수 있다. 소송의 피고에는 스타벅스, 그린마운틴 커피 로스터스, J.M 스무커 컴퍼니 등 90개 커피회사가 포함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커피회사들이 상소할
원고 측은 캘리포니아주 커피 애용자 4000만명이 매일 커피를 한 잔씩 마신 것으로 가정해 1인당 2500달러 이상의 배상액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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