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체포명령이 7일 오후(현지시간) 집행됐습니다.
룰라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5분께 대기 중이던 연방경찰 차량에 타고 상파울루 시 인근 상 베르나르두 두 캄푸 시에 있는 금속노조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룰라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애초 오후 5시께 출발하려 했으나 좌파 노동자당(PT) 당원과 금속노조원, 일반 지지자들이 건물 출구를 막고 격렬하게 대치하는 바람에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연방경찰은 룰라 전 대통령을 상파울루 시 외곽 국내선 전용 콩고냐스 공항으로 옮겼으며 항공기 편으로 남부 쿠리치바 시로 이동했습니다.
룰라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에 대한 부패혐의 기소가 잘못됐지만, 사법부의 체포명령에 따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룰라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정부 계약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복층 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에서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와 돈세탁 등 혐의로 9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올해 1월 말 2심 재판에서는 12년 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인단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연방대법원은 4일 오후부터 5일 새벽까지 11시간 넘는 격론 끝에 찬성 5명, 반대 6명으로 기각했습니다.
부패수사를 담당해온 세르지우 모루 연방판사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채 하루도 지나지
모루 판사는 룰라 전 대통령에게 6일 오후 5시까지 쿠리치바 시에 있는 연방경찰에 자진 출두하라고 통보했으나 룰라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고 금속노조 건물에 머물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룰라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등법원과 연방대법원에 체포·수감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