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와 테러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유포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온 페이스북이 앞으로 게시가 불가능한 내용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모니카 빅커트 페이스북 글로벌 상품관리 담당 부사장은 23일(현지시간) 폭력 및 범죄행위, 안전, 불쾌한 콘텐츠, 무결성 및 진실성, 지식재산권 존중, 콘텐츠 관련 요청 등 6개 장으로 구성된 '게시할 수 없는 포스트' 지침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사람이나 집단 또는 장소를 특정해 현상금을 내거는 글, 특정 무기에 대해 언급하거나 무기의 판매나 구매를 제안하는 행위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은 게시가 금지된다. 또 자살 혹은 자해, 잔인한 콘텐츠, 마약, 나체 이미지, 성적 착취, 증오 발언, 가짜 뉴스 등의 게시도 허용되지 않는다.
앞으로 페이스북 활동이 원천 금지되는 대상도 있다. 테러리스트나 단체, 연쇄살인범, 대량학살자, 인신매매범이나 단체, 그외 범죄 행위에 연루된 단체 등이 해당된다.
페이스북은 그러나 이런 기준에 대해 콘텐츠의 맥락을 참고해 유연하게 적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라도 냉소적이거나 유머러스한 의도로 올린 것이라면 금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엉덩이가 노출된 사진도 희화화의 목적으로 공인에게 합성된 경우라면 게재가 허용된다.
빅커트는 "'만일 내 파티에 안 오면 너를 죽일 거야'라는 포스트가 있다면 이것이 '신빙성 있는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우리는 이를 없애지 않을 것"이라며 "페이스북은 실제 희생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점점 잘 인식하고 있다"고
페이스북은 20여 쪽에 달하는 이 가이드라인을 4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해 공개할 예정이다.
페이스북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해 현재 7500명의 콘텐츠 검토 요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40% 증가한 수치라고 IT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전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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