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승객에 대해 길게는 1년 간 탑승을 금지하기로 했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3개 부처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항이나 여객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싸움을 하는 사람, 탑승 수속 요원과 기내 승무원 등을 공격하는 사람은 1년간 중국 내에서 여객기를 탈 수 없다.
고속열차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6개월간 중국 내의 모든 철도를 이용할 수 없다.
중국 당국이 '어글리 차이니즈'(추악한 중국인)로 불리는 공공장소의 비상식적 행동을 막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고속철 내 흡연에 최대 2000위안(약 3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벌금형이나 구금형을 부과하고 있지만, 중국인들의 몰지각한 행동에 대한 보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주에는 중국 쓰촨(四川) 성의 한 공항에서 여객기에서 내리기 위해 대기하던 한 승객이 답답하다
지난 1월에는 안후이(安徽) 성의 허페이(合肥) 시에서 막 출발하려는 고속열차의 문을 한 여성이 붙잡고 매달리는 바람에 한참 동안 출발이 지연됐다. 이 여성은 남편이 도착하지 않아 고속철 출발을 지연시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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