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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헝가리 케치케메트 법원은 난민 71명이 냉동트럭에서 질식사한 사건과 관련해 난민 브로커 4명에게 살인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씩을 선고했다.
2015년 8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출신 난민 71명은 냉동 트럭을 타고 헝가리에서 오스트리아로 가다 산소부족으로 숨졌다. 희생자 중에는 어린이 4명과 여성 8명도 포함돼 있었다.
브로커 조직은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최소 31차례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어다니며 난민들로부터 총 30만 유로(3억 7000만원)를 난민들로부터 뜯어냈다. 이들은 난민들이 산소부족으로 숨지자 차를 고속도로에 버리고 달아났으며 이튿날 다시 냉동차로 난민 67명을 싣고 국경을 넘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난민 사태를 악용해 최대한 이득을 보려고 차에 100명까지 태우기도 했다"며 이들이 차에 태웠던 난민 중에는 육체적으로 심
재판부는 "냉동칸에 갇힌 난민들은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계속 신호를 보냈지만, 피고인들은 난민들이 숨 쉴 수 있게 차를 세우고 문을 여는 것을 거부하는 등 잔인한 행태를 보였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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