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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4일 한국이 자율형 해양관측 장치(AOV)를 사용해 독도 주변에서 해양 조사 활동을 벌인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작년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이 선박 대신 무인 기기인 드론을 사용한 것을 이번에 처음 확인했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의 해양권익 확보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 항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2017 해양조사기술연보' 보고서에서 작년 3~11월 독도 주변에서 무인 해양조사를 실시했다고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
신문은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선박을 활용하든 무인 장치를 이용하든 무허가 조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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